이런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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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용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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