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용취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용예정일 전에 채용취소를 하면 이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의 경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만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하여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