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가족은 한국국적의 부모와 한국미국 이중국적의 미취학 아동 2명 총 4명이고 동반입국 할 친척은 엄마-미시민권자이고 미취학이동 2명 한국미국 이중국적자 입니다. 혹시 이 두 가족이 동반입국 해서 같은 숙소에 각자 다른 방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족이 함께 입국할 때의 자가격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할 보건소 문의: 자가격리 숙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하여 두 가구가 함께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② 숙소의 적합성 사전 승인: 자가격리용으로 마련한 숙소가 격리 장소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받지 않으셨다면, 공항 입국 심사 단계에서 격리 장소로 인정받지 못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국적별 격리 방식의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 국적 미소지자: 장기체류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대상이 됩니다. ② 이중국적 아동의 처리: 자녀들이 한국·미국 이중국적자라면,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한국 국적자로 취급되어 부모와 함께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아동들은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시는 것이 자가격리 허용에 유리합니다.
준비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족관계 입증 서류: 공항 검역 담당자가 동반 입국자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여권상 정보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호자 필요 아동 신고: 미취학 아동이 동반된다는 사실은 미리 검역 당국에 신고해 두어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최신 지침 확인: 방역 지침은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출국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최신 격리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