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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겠다고 말만하다가 잠수탄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빌려갈때는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다 해놓고 약속날짜 당일이 되면 자꾸 기간을 제멋대로 연장하고 갚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늘에서 결국 제 sns를 비롯해서 전화수신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같고 정말 너무 괘씸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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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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