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겠다고 말만하다가 잠수탄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빌려갈때는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다 해놓고 약속날짜 당일이 되면 자꾸 기간을 제멋대로 연장하고 갚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늘에서 결국 제 sns를 비롯해서 전화수신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같고 정말 너무 괘씸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다가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약속 날짜마다 기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다가 결국 SNS와 전화까지 모두 차단한 정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어,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안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변제 기한 연장과 연락 두절이라는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회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이체 내역, 대화 내용(변제 약속 관련 메시지), 연락 차단 정황(캡처 화면)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민사소송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판결문을 확보하면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하여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신 후 형사·민사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