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갈때는 언제까지 무조건 갚겠다 해놓고 약속날짜 당일이 되면 자꾸 기간을 제멋대로 연장하고 갚을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오늘에서 결국 제 sns를 비롯해서 전화수신까지 차단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같고 정말 너무 괘씸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