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송금한 돈은 유류분 산정 시에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Q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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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해외계좌로 보낸 금전은 계좌이체로 송금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추후 유류분 산정 시에 피상속인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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