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해외계좌로 보낸 금전은 계좌이체로 송금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추후 유류분 산정 시에 피상속인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형에게 자주 송금하셨는데, 상속재산을 형제간에 분할 시에 형이 받은 현금은 부모님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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