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법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자녀가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채권의 상속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체적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이혼 시 협의나 심판·판결을 통해 아버지가 특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조부모 등 상속인)이 그 양육비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조부모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판결이나 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양육비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 부모가 함께 살고 있어 별도로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조부모를 상대로 새롭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조부모가 아버지의 재산(및 채무)을 상속받았는지, 혹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와의 구분: 양육비 채권과는 별개로,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민법상 2차적 부양의무자)를 근거로 새롭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 확정 여부와 상속 관계를 확인하시려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