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법적으로 요청할 수가 있나요?
판결을 받는 등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형성된 양육비채권의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아버지의 상속인인 조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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