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단횡단 뺑소니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며 합의금 제시를 3천만원 가량 해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라 책임보험만 있고 우선 형사합의금을 3천 정도 제시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전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금의 적정성은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정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가 제안한 3천만원에 대하여 수용가능하다면 수용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거절 후 민사청구를 계획해야 합니다.
참고로 무보험 뺑소니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