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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Q

현재 무단횡단 뺑소니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며 합의금 제시를 3천만원 가량 해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라 책임보험만 있고 우선 형사합의금을 3천 정도 제시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전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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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이 적정한지 설명드립니다. 합의금 산정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해진 기준의 부재: 형사합의금(처벌불원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사고의 중대성 고려: 뺑소니(도주치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가 향후 근로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정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향후 치료비: 현재까지의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재활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② 일실수익: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의 소득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실수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 무보험 뺑소니의 특수성: 가해자가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일부 구제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제시받은 3천만 원이 위 요소들(특히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면 수용하지 않고 거절한 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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