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름에는 2주에서 한달, 겨울은 2~3개월 정도 일을 못하는기간이 발생합니다. 근무를 못하는 기간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기간을 합해서 평균했을 때 주52시간을 안넘기면 문제가 안되는 건지요? 아니면 쉬는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는 늘 주52시간만 해야하는건지요? 쉬는달과 일이 집중되는 달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놔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이란 실제근로시간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하여는 평균값으로 계산한 질문자의 질문은 법률이 정한 원칙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름이나 겨울처럼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질문처럼 여름이나 겨울과 같이 특정한 시점에 근로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질문한 것과 같이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