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회사에 속해서 배달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와 놀라서 피하려다가 넘어졌는데 이걸로 병원을 가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줘야 하나요?
피재자분께서 근로자라고 하시면 산재가능여부를 검토해 볼 실익이 있겠습니다.
피재자분께서 다치게 된 경위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비의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