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다치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Q

어느 회사에 속해서 배달을 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와 놀라서 피하려다가 넘어졌는데 이걸로 병원을 가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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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성 확인이 우선입니다. ① 산재 검토의 전제: 질문자님이 회사에 소속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 여부를 검토해 볼 실익이 큽니다.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형태(직고용, 위탁계약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인정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 관련성 입증: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경위와 업무(배달)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필요 자료: 사고 당시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배달 앱 기록,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보상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②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와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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