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급감하여 2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로 해고되는거라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사실상의 정리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계약만료로 처리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반면 회사의 실제 의도가 계약만료를 빙자한 해고라면, 이를 다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둘은 병행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처리의 적법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① 2년 초과 근속의 의미: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2년을 넘겨 근무하셨다면, 회사가 이를 단순히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② 사실상 해고로 볼 가능성: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만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사실상의 해고로 구성하여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③ 전문가 상담 권고: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는 근무 형태와 계약 갱신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