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얘기가 다 끝나면 이혼이 성립 되는 것인지요? 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조정이혼 절차와, 조정 후 판결문 단계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조정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숙려기간 포함)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조정이혼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합의가 전혀 안 되거나 일부 쟁점만 합의되었거나, 상대방의 이혼 의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앞에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의 진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조정위원의 역할: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통상 법조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각각 듣고, 쟁점별로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② 조정 성립 시: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작성됩니다.
조정 불성립 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소송으로 자동 이행: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별도의 새로운 소 제기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식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절차로 이행됩니다. ② 판결문 단계의 의미: 질문하신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혼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지'는,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고,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가 정식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판결 확정 시점에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각 단계에 따라 성립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