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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Q

조정이혼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조정기일날 조정위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서 얘기가 다 끝나면 이혼이 성립 되는 것인지요? 후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혹시 이혼성립이 안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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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하여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잘 안되거나, 일부만 합의가 된 경우, 이혼의사가 상대방에게 불분명한 경우 등에 법원의 조정위원 앞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이끌어내서, 법원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들이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합의를 도와주기는 하구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이 되고,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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