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재판이 이뤄졌는데 재판이 끝난 후에 배상명령은 언제 이뤄지나요? 피해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판결선고시에 판결문에 배상명령의 인용여부가 포함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내려진다고 하여 국가에서 피해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