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정산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때 사직서를 올려두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경리를 보는 사람이 저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퇴직하는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인력의 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단순히 무단퇴직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