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허락을 받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Q

급여가 정산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때 사직서를 올려두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경리를 보는 사람이 저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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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허락 없이 급여 정산일에 맞춰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사직의 원칙적 자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60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리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실무적 유연성: 다만 이를 정확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사직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이 좋으므로, 퇴근하는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실제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의 요건: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이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인력 채용은 회사의 책임: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퇴사 자체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실제 손해배상 인정 사례의 드묾: 판례상으로도 단순히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경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배상해야 할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인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최대한 인수인계 협조: 법적 의무를 넘어서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 매뉴얼 작성이나 간단한 인수인계 자료를 남겨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② 사직 의사 서면화: 사직서 제출 사실과 일자를 명확히 남겨두어 이후 무단결근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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