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동네 병원 응급실로 가서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진 아니고 약물로만 치료해도 된다 해서 일주일동안 입원하면서, 진통제, 항생제, 혈전제를 투여하다 일주일 뒤 퇴원날 투입하던 주사기는 다 빼고 퇴원을 기다리리는데 등쪽에서 다시 통증이 생기더니 호흡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때도 담당의사분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 후 보지도 않고, 기다리다 아내가 안될거같아 구급차 불러서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CT검사후 폐에 피가 고여있어 바로 수술해야한다 해서 수술하고 폐에 호수 꼽고 피주머니라고 부르는 사각 플라스틱 상자 차다가 퇴원했습니다. 처음 제대로 치료받았을 때랑, 일주일동안 진통제, 항생제, 혈전제를 쓰다가 다른 곳에서 수술했으니, 일주일간 제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겠고.또 수술해주신 교수님도 혈전제 쓴거 땜에 출혈이 있을수 있어 수혈해야 한다 하시는데 만약 합의한다면 어느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네 병원에서 치료 중 증세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의료소송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양자 간의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이 요건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배상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실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진단상 과실 여부: 최초 폐렴 진단 당시 CT 등 정밀검사를 충분히 시행했는지, 퇴원 무렵 재발한 통증에 대해 적절한 재검사나 처치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담당 의사가 '별거 아니다'라며 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과실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인과관계 확인: 동네 병원에서의 처치(진통제·항생제·혈전제 투여)와 이후 폐에 피가 고인 상태(혈흉 등)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전문적인 의무기록 감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상 범위와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알 수 없다'와 '받을 수 없다'의 구분: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과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정황을 갖추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절차: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 양쪽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CT 등)를 모두 확보하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무기록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과실과 손해의 정도가 구체화되면 정확한 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