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직서에 "위 사항을 어겼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퇴사자가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이 항목은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작성한다고 모든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민사상 무효이고,
형사처벌은 형벌법규가 정하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