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직서 양식에 기재된 사항을 퇴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할 수 있나요?

Q

회사의 사직서에 "위 사항을 어겼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퇴사자가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이 항목은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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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에 기재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항목이 무효 처리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적 책임 조항의 문제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식의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반하여 민사상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동의 여부와 무관한 효력: 이러한 조항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 이후 분쟁 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책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며, 단순히 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사유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형사 책임: 형사처벌은 형벌법규(형법, 특별법 등)가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으로, 사직서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오직 법률에 규정된 범죄 행위가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실무적인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해 두시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설령 서명하셨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제기된다면, 그 청구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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