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그곳에서 미국인과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받기까지 미국에는 얼마나 체류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난 후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ESTA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90일이고 B2로 입국하면 체류기간이 6개월인데 B2는 추가적으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면 미국 입국 90일 이후에 신분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이 90일이라 결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B2로 입국한 경우에는 1년안에만 신분조정을 신청하면 합법적인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신분조정을 진행한다면 영주권 발급 전이라도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을 떠나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이상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B2도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접수하는 경우라서 영주권이 완전히 발급 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시면 안됩니다.
불법채류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들어가면 영주권이 완전히 발급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미국 재입국이 어렵고 반드시 한국에서 다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진행한 경우라면 함부로 미국을 출국 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한 경우 반드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승인 받고 미국 출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