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송달료는 보통 재판 선고 후에 입금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자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인지대(소송 수입인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념: 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② 산정 기준(대략): 소가 1,000만 원 이하는 소가의 0.5%,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5만 원에 초과 금액의 0.45%를 가산,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 구간별로 낮아지는 요율이 적용됩니다. ③ 전자소송 감액 혜택: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어, 종이 소장 제출보다 비용이 절감됩니다. ④ 납부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송달료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념: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② 계산 방법: '당사자 수 × 송달 예정 횟수 × 1회 송달 단가(통상 3,700원 내외)'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2명이고 10회분을 예납한다면 2 × 10 × 3,700원 = 74,000원이 됩니다. ③ 납부 방법: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잔여 송달료 환급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재판이 선고되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당사자가 신고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통상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사건 종류에 따라 수주~수개월) 내에 법원 회계과를 통해 환급 처리되며, 정확한 환급 시기는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인지·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