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송달료는 보통 재판 선고 후에 입금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설명드립니다.
인지대(소송 수입인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수입인지)으로,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② 소가별 인지대(기준): 소가 1,000만 원 이하: 소가 x 0.5%. 1,000만~1억 원: 5만 원 + (초과금액 x 0.45%). 1억 원 초과: 소가에 따라 단계별 계산. ③ 전자소송 인지 감액: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감액합니다. ④ 인지 납부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
송달료를 설명드립니다. ① 송달료: 법원이 소장,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② 송달료 계산: 당사자 수 x 회수 x 단가(약 3,700원 기준)로 계산됩니다. 예) 당사자 2명, 10회 기준: 2 x 10 x 3,700 = 74,000원. ③ 납부 방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
참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자소송 인지·송달료 계산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②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인지대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