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면, 부인의 동의 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셨으나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집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소송에서의 승소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