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정보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홀로소송을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소송 진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조회 신청 활용: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물품대금(또는 대여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에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② 보정 절차: 법원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회보(응답)가 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보정하여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 유무가 핵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정 자체가 강제집행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 통상 뚜렷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등록: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은 소액사건인 경우 법원 종합민원실의 나홀로소송 안내 창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서식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