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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나홀로소송을 하여 못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정보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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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물품대금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동통신사 3사에 가입자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이후 사실조회회보가 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정하시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제 채권만족이 곤란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 내지 채무불이행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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