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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연차 정산에 안들어가나요?

Q

근무한 기간 중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데 연차 계산할 때는 이 기간은 제외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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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의 연차 정산 반영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결론: 연차 계산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근무일수(출근율)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와 4대보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4대보험 미가입 문제: 4대보험이 미가입된 기간도 실제 근무를 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③ 미가입 기간 소급 가입: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소급하여 가입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료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고합니다. ② 연차 미지급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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