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 예를들어 4시간 근무를 하기로한 직원이 가끔 1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4시간으로 계약된 사원일 경우 1시간 연장시 1.5배의 수당을 줘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처럼 단시간근무 사원에 대해 계약서 작성시 월~금 09시- 18시 중 협의된 시간에 근무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확정된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고 8시간 내 근무하는것이니, 가산수당 없이 모두 1배로 급여 정산해도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도 구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표현없이 두리뭉실하게 작성된 것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의무를 면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계약 내용을 그와 같이 변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