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6개월이 만료 기간인가요? 미국에 온지 곧 90일이 되어 가는데 90일만 지나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도 괜찮은건지요?
미국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곧바로 영주권(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90일 규정(90-day rule)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분조정 시 서류 발급 시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혼인신고서, 각종 증명서 등)는 원칙적으로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규정의 취지: 이는 입국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나 신분조정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입국 당시부터 이미 이민 의도(비이민비자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이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아 향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질문하신 '6개월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별도로 법정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서류(혼인신고 서류 포함)는 반드시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미국 내 한국 영사관·대사관 또는 한국 관할 구청을 통해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신분조정 심사에 유리합니다.
입국 비자 형태에 따른 차이를 안내드립니다. ① ESTA(전자여행허가)로 입국한 경우: 이 경우 애초에 무비자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이후 신분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불법체류 상태에서 신분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② 정식 이민 의도를 가진 경우: 처음부터 이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서류를 90일 이후에 발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시점 판단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