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6개월이 만료 기간인가요? 미국에 온지 곧 90일이 되어 가는데 90일만 지나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도 괜찮은건지요?
본인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려면 모든 발급 서류 날짜는 미국 입국 90일 이후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모든 자료는 반드시 미국 입국 90일 이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또는 한국 구청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혼인신고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조정을 신청하려면 모든 자료를 90일 이후에 발급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처음 미국 입국 시에 신분조정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ESTA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