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부분까지 임차인이 수리를 다 해주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경매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부분까지 임차인이 수리를 다 해주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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