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처음에 진술한 내용을 변호사와 의논하여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Q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좀 해보면 안되냐고 했는데 형사가 무서운 말투로 변호사 선임장을 가지고 오던지 보여주던지 하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 선임장이 있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진술했습니다. 그 후에도 변호사와 의논을 못한 채 그냥 계속 진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진술을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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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처음에 진술한 내용을 변호사와 의논한 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진술 번복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진술 번복 가능: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진술하더라도 나중에 변경하거나 번복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② 번복 시 불이익: 그러나 진술을 번복하면 신뢰성이 낮아지고, 검사나 판사가 초기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한 자백을 나중에 부인하면 법원이 초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와 의논 권리: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변호인 조력권)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효과적인 진술 변경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번복 이유 명확화: 진술을 변경할 때 "처음에는 혼란스럽거나 압박감이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등 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② 추가 조사 요청: 사실관계를 다시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물적 증거, 증인)를 제시합니다. ③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초기 진술이 강압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진술의 증거 능력 배제를 신청합니다. 향후 조사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동석: 이후 경찰·검찰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석시킵니다. ② 진술 일관성 유지: 한 번 번복한 이후에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합니다. ③ 진술 거부권 활용: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으면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명·날인 주의: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서명을 거부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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