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좀 해보면 안되냐고 했는데 형사가 무서운 말투로 변호사 선임장을 가지고 오던지 보여주던지 하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 선임장이 있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진술했습니다. 그 후에도 변호사와 의논을 못한 채 그냥 계속 진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제 진술을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정성립 내지는 내용을 부인하면 바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차 경찰조사시에 기존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