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공판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도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공판이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그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변경 신청의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주체: 피고인 본인이 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정당한 변경 사유: 변호인이 충분한 변호 활동(접견, 서류 검토, 의견 개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메일, 문자 등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은 변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변경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법원의 재량 판단: 다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연락 두절이나 불성실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방법: 담당 재판부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사실(연락 시도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선변호인으로 전환: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선변호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저비용 또는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