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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이미 열린 후에도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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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주체: 피고인(본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변경 사유: 국선변호인이 충분한 변호를 하지 않거나, 변호인과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변호인의 건강 또는 업무 과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법원의 재량: 법원이 사유를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③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면 새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사선변호인(개인 선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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