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이미 열린 후에도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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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이미 진행된 이후에도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공판이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그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변경 신청의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주체: 피고인 본인이 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정당한 변경 사유: 변호인이 충분한 변호 활동(접견, 서류 검토, 의견 개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메일, 문자 등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은 변호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변경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법원의 재량 판단: 다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연락 두절이나 불성실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대안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방법: 담당 재판부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사실(연락 시도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선변호인으로 전환: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선변호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저비용 또는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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