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공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주체: 피고인(본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변경 사유: 국선변호인이 충분한 변호를 하지 않거나, 변호인과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변호인의 건강 또는 업무 과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법원의 재량: 법원이 사유를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③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면 새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사선변호인(개인 선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