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2명을 때린 사건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조서쓸때는 상해폭행으로 써있고 이제 곧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과 예상되는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임의적인 협상이므로, 가해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식 형사 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죄명에 따른 차이: 조서에 '상해폭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반의사불벌죄 여부: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가 인정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1명이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정, 그리고 다수를 상대로 한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절차 진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 및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②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과 함께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③ 민사소송 병행: 배상명령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폭넓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 내역 등 피해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신 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