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시 남편의 비상금은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비상금을 숨겨둔 행위를 법이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에 하나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시 남편의 비상금은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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