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상태인 상대방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 보상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기소유예란 가해자의 범죄 혐의(허위사실 명예훼손)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유죄에 준하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형사재판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 손해에 대한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조정제도 활용: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함께 협상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비용으로서의 변호사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기준(대법원 규칙상 소송비용산입 기준)에 따른 변호사 비용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별도 손해로서의 변호사비: 명예훼손 사건 대응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자문 비용 등은, 그 지출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되거나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손해 항목과 청구 가능성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