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상태인 상대방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기소유예라함은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로 보고 기소자체를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부분에 대한 것은 검찰조사상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비나 위자료 등도 이 청구에서 결정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검토상담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