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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에 댓글 단 사람 모두가 고소 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Q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단 수십명이 모욕죄로 모두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때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서 공소절차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 해야되나요? 아니면 검찰로 이관된 후에 형사조정을 하면 되나요? 검찰에서 합의를 요구할때 응해주면 모든 서류 완벽히 구비해서 고소취하해주고 공소절차 종결되나요? 보통 초범이고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한 경우 합의금 액수는 얼마정도로 정해지나요? 당사자간 개인이 합의하는건 힘들고 불완전한 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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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관련해서 기사에 이름이 안나와도 기사의 내용과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특정되어 인터넷상에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모욕죄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검사 수사단계 모두 가능합니다. 기왕 인터넷 모욕죄 합의를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수사를 받는 고통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욕죄 합의를 할 때 합의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합의서나 합의금을 수사기관이 알아서 준비해주고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 피의자 개인이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와의 접촉 및 합의 진행, 합의금 조율, 민형사상 한번에 종국적으로 끝내는 합의서의 내용 결정 등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질문자가 잘 표현하셨듯이, '불완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더라도 민형사상 뒷탈이 없도록 종국적으로 확실하게 인터넷 모욕죄를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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