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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Q

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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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이행청구): 법원에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④ 공증 합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서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합의(합의금 지급 약속):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를 다시 취하할 수는 없지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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