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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무급휴가 사용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Q

2018년 1월에 입사해서 2019년8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 3월 복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싶지않아 한달은 4월은 무급휴가로 해달라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복직하여 지금 근무하고있는데 그럼 올해 연차갯수를 몇개를 사용할수있는걸까요? 무급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들어서 11개인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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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 입사 ~ 20.12월 근무 중 18.1월 입사자로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2019.8~2020.3까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출근으로 간주되며 출산전휴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8.1~19.1 -> 15개, 19.1~20.1 -> 15개, 20.1~20.4 -> 현재 1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서 연차 미발생(21년도 산정시 4월 무급휴가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나머지 모두 개근하면 16개 발생가능성 있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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