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에 입사해서 2019년8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 3월 복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싶지않아 한달은 4월은 무급휴가로 해달라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복직하여 지금 근무하고있는데 그럼 올해 연차갯수를 몇개를 사용할수있는걸까요? 무급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들어서 11개인걸까요?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사용 후 남은 연차 개수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본 연차 산정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2018년 1월 입사자: 1년 미만 근속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최대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세부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근으로 간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② 무급휴가의 처리: 반면 개인 사정으로 사용한 무급휴가는 위 두 가지와 달리 법적으로 출근 간주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① 2019년 1월~2020년 1월 기간: 15개 발생. ② 2020년 1월~2021년 1월 기간(산정 대상): 이 기간 중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 간주되고, 2020년 4월 한 달만 무급휴가(결근 간주)로 처리됩니다. ③ 80% 출근율 충족 여부: 1년 중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기간을 모두 정상 출근(또는 출근 간주)한 것으로 볼 때 80% 출근율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어 15개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가 1개월 때문에 15개가 11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회계연도/입사일)을 확인하신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