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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되나요?

Q

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상 12월 13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원분이 생각한 기간에서 앞당겨지는 경우) 매장 측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줘야하나요?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매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이 되나요? 더불어 카페 운영상 주 6일제로 운영됩니다. 주 5일제 이상/주 40시간 이상이 될텐데, 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위배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한다고 해서 당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2. 해고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실업급여는 매장측에서 제공하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엄밀하게는 (비록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12월말까지 근로를 원한 것이므로) 이보다 앞 당겨 내보내려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사용자의 비용 지출과는 무관합니다(근로자도 실업급여는 비과세).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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