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상 12월 13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원분이 생각한 기간에서 앞당겨지는 경우) 매장 측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줘야하나요?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매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이 되나요? 더불어 카페 운영상 주 6일제로 운영됩니다. 주 5일제 이상/주 40시간 이상이 될텐데, 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위배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한다고 해서 당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2. 해고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