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이후 추심금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감치신청 외에도 과태료 신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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