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주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양육비를 얼마 주겠다고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통장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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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집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권원 확보: 법원의 협의이혼 양육비 이행 명령, 조정 조서,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런 서류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압류: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합니다. ③ 급여 직접 청구: 상대방 직장에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급여 압류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② 채무 불이행자 제재: 양육비 미지급자를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최대 40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받고 기관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제재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행 명령: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② 감치 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최장 30일의 감치(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조정: 경제 사정 변화가 있으면 양육비 증액 또는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02-2106-5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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