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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Q

10년짜리 미국 영주권이 얼마전 2020-11월에 만료가되어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멕시코를 나갔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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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 영주권이 만료된 상태에서 미국 외 국가를 방문한 후 다시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오니 리스크를 잘 생각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미국 USCIS에서 임시 영주권인 I-551 스탬프를 먼저 받고 출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USCIS Contact Center (800-375-5283)에 연락하신 후 Infopass 예약을 하고 통보받은 시간과 장소에 가셔서 I-551 스탬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Infopass 방문 시 I-90 Receipt Notice, 영주권과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I-90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고, Infopass 예약일도 일주일 안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때 만료된 영주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항공사에 따라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사오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항공사가 Miami에 위치한 Regional Carrier Liaison Group에 연락하여 탑승 허가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탑승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가해도 미국 입국 시 만료된 영주권으로 인해 CBP에서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CBP (877-227-5511)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미국-멕시코 토지 국경에서 미국 입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에 위치한 CBP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미국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I-131A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서 미국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고 미국에 입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I-131A는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파괴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만료된 영주권을 보관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다소 맞지가 않아 미국 대사관에서 I-131A를 발급해 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I-131A 수수료는 $575입니다. https://mx.usembassy.gov/embassy-consulates/merida/lprcards/ LPR cards (Greencards) lost/stolen/expired | U.S. Embassy & Consulates in Mexico Dear resident if your Legal Permanent Resident card (commonly known as greencard) got lost/stolen/expired will traveling in Mexico please read the following options carefully. The U.S. Consulate General Merida will do everything it can to assist you and return you to the U.S. Please see below for y... mx.usembass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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