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천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매출 1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의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주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간이과세자 기준: 세법 개정에 따라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납부면제와 신고의무의 구분을 안내드립니다. ① 납부면제 기준: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매출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여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신고는 필수: 다만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세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후, 다음 해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인건비 신고: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인건비) 신고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