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천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간이사업자는 아시는것처럼 1년에 한번 1.1~12.31사업실적에 대해서 다음년도 1.1~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법이 개정되어서 신규사업자 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사업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셔서 인건비가 발생하신다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인 세무일정은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