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화해권고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이 서류를 떼어줄리가 만무한데 어찌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양육비 산정: 자녀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상대방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소득 자료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주택매매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혼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배우자 소득 서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본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화해권고결정까지 나온 상태)이므로, 그 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소득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 확정 전 확보가 중요: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이혼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법원 절차를 통한 서류 확보가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 확보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대안 검토: 만약 소송 절차를 통한 확보가 시기상 어렵다면, 주택매매 거래 상대방(매도인·매수인, 은행 등)과 협의하여 다른 대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서류 확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