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화해권고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이 서류를 떼어줄리가 만무한데 어찌해야 하나요?
이혼이 되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배우자 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경과한 후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택매매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이고 화해권고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이 서류를 떼어줄리가 만무한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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