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연차로 쓰는게 회사 지침입니다. 무급휴무를 요청했지만 연차로 쓰라고 합니다. 무급휴가인 연차 대신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휴업수당을 안주려고 강제 연차사용을 하게 하는건 신고할 수 있나요?
휴업이 길어지지 아니한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게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연차가 소진된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 임금상실이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