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업시 연차사용 대신 휴업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Q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연차로 쓰는게 회사 지침입니다. 무급휴무를 요청했지만 연차로 쓰라고 합니다. 무급휴가인 연차 대신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휴업수당을 안주려고 강제 연차사용을 하게 하는건 신고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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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업 시 연차 사용 대신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의 개념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연차휴가 사용: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휴가로, 이를 사용하면 결근 처리 없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100%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연차 사용 지시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등을 통해 특정 시기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어차피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업 기간의 장단: 휴업 기간이 짧다면 연차로 처리되어도 임금 손실이 없어 크게 불리하지 않으나,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이후에는 무급휴업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신고 가능성: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연차 소진 후 무급 전환 등)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우선 시도해 보시고, 연차 소진 이후에도 휴업이 계속된다면 그 시점에 휴업수당 지급을 다시 요구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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