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때문에 이제와서 가족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네 형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땅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가정 하에
10자녀가 각각 10분의 1씩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권 즉 10분의 1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속인이 이 상속권의 지분을 넘어서는 상속분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