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차용증을 안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금방 갚겠다고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형사상 처벌과는 별도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상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전화통화 녹음 내용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었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