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안쓰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Q

지인에게 차용증을 안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금방 갚겠다고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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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성립 요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이를 속여 금원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것이라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② 정황 판단: '금방 갚겠다'고 해놓고 1년 가까이 갚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구체적인 언행(변제를 계속 회피하는지, 애초에 지급 능력이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처벌과 별개의 절차: 사기죄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 가능: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준 시점의 계좌이체 기록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대화: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메시지가 있다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 전화통화 녹음: 상대방과의 통화 중 대여 사실이나 변제 약속을 언급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보관해 두셨다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든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느 절차가 더 효과적일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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