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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학생이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Q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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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학생(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검사는 사건을 ① 기소유예(불기소), ②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③ 소년법원에 직접 기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하다면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추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검사가 소년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소년보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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