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중학교 3학년 학생(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검사는 사건을 ① 기소유예(불기소), ②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③ 소년법원에 직접 기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명확하다면 소년부 송치 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추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검사가 소년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소년보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