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장내 성추행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이 될까요?

Q

직장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퇴사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로부터의 성추행으로 비록 자발적 퇴사였지만 형사판결을 근거로 성추행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퇴사한거면 산업재해도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정신질환 등 재해가 직장 내 상습적 성추행을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성추행 피해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하면 승인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로 인한 휴업이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