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퇴사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로부터의 성추행으로 비록 자발적 퇴사였지만 형사판결을 근거로 성추행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퇴사한거면 산업재해도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정신질환 등 재해가 직장 내 상습적 성추행을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성추행 피해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하면 승인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로 인한 휴업이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