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이 될까요?

Q

직장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퇴사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로부터의 성추행으로 비록 자발적 퇴사였지만 형사판결을 근거로 성추행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퇴사한거면 산업재해도 인정이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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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인정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상습적인 성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유죄판결의 활용: 가해자가 이미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는 점은, 산재 신청 시 업무 관련성(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의학적 소명: 정신질환 등 재해가 직장 내 상습적 성추행을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② 피해의 반복성·정도 입증: 성추행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퇴사 후 신청 가능: 산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미 퇴사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중복 수급의 제한: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받은 실업급여 중 해당 기간분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수급기간 연기 제도: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되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자체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두 급여를 적절히 조율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사전 상담 권장: 정확한 조정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산재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양쪽에 미리 상담하여 실업급여 반환 범위와 산재 급여 수급 계획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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