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F-1비자로 미국에 1년정도 체류 중인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기존 학생비자를 1년 뒤에 다시 사용하여 재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F1으로 어학원을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F1으로 등록된 공부 외에 일을 하거나 다른 학위를 취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어학원으로 F1 비자로 입국한 경우 어학원 수업만 들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어학원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이 남을 때 불법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불법취업의 경우는 문제가 되면 비자취소 후 추방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비자나 관광비자 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은 체류자체가 장기간 되지 않다 보니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ESTA 무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만약 90일 가까이 체류한 뒤에 미국을 출국 하고 다시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인 B2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6개월을 체류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 시에 여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학업이라면 해당 학교를 통해 F1 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만약 직업교육이라면 M1 비자를 신청해야 할 거 같고 인턴쉽과 같은 취업이라면 J1 비자를 알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