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 중인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시개정안으로 9월24일 기준 6개월 연체시 일방해지가 금지되었는데, 저의 경우 9월 20일자로 3개월 차임 연체가 실현되었는데 지금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질문자가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이에게 점유를 양도한다면 기존의 임차인에게 진행중인 명도소송은 실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