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가서 가족들은 4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는 영주권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내와 딸이 빠지게 되는 건가요?
자녀나 배우자가 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되어 한국국적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국국적을 나중에라도 정리하는 신청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 국적 상실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한국 국적만 상실로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