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녀에게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1. 아내가 아이 출산 후에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에 남편인 제가 추가로 3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되나요? 2.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아빠특별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부부가 동일한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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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기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모 각자 1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1년(특례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1년을 사용한 후 남편이 이어서 3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남편의 육아휴직 요건(계속근로기간, 자녀 연령 등)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적용 요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례에서는 남편)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더 유리하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순차 사용의 의미: 여기서 '순차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연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남편이 별도의 시점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순차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사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동일 회사 재직 시: 부부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근속기간 등의 요건으로 판단할 뿐, 부부가 동일 회사에 재직 중인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② 동시 사용 가능성: 다만 회사의 인력 운영 사정상 부부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급여 산정은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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