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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게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1. 아내가 아이 출산 후에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에 남편인 제가 추가로 3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되나요? 2.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아빠특별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3. 부부가 동일한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 사용을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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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순차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연속적일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가능 여부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동일한 회사에서 재직중임을 이유로 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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