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양육권·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의 협의이혼에서 각서가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시 양육비 미청구 합의: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사정변경 시 재청구 가능성: 다만 이러한 합의를 했더라도, 협의이혼 이후 자녀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필요 양육비가 늘어나거나, 당사자의 자산·소득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영구적으로 확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실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자료·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을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확실히 받아두시고, 가능하다면 양육비도 함께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포기하시면, 나중에 사정변경으로 양육비를 다시 청구받게 되는 경우 오히려 억울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실익 판단: 반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혼인 기간이 8년 정도라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나,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플러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위자료·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