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대신 양육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혼을 해준다는데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협의이혼시에 양육비를 미지급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이후 자녀의 연령이 올라가고 자산, 소득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것이 있으면 지금 받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는 것이 낫습니다. 양육비 안주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나중에 양육비는 다시 청구를 받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이혼 상황이 질문자가 소송을 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는 변호사의 정밀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확률이 없으면 양육비를 당분간이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혼인 8년이라면 혼인파탄 책임을 묻는 위자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남편 명의 플러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는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