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준 상태인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이제와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도 이미 팔렸고 빚까지 내서 매매계약을 한건데 이럴 경우 저희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는 중도금에 상응하는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계약해지 시점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고지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배액을 상환하였을 때 매매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매매계약해지를 고지하였을 뿐 질문자에게 배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릴 경우 상대방은 배액을 배상해버려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방문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