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매 계약금을 주었는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Q

집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준 상태인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이제와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도 이미 팔렸고 빚까지 내서 매매계약을 한건데 이럴 경우 저희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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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을 지급한 후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 해지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금에 의한 해지: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나,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금 지급 시 해지 제한: 다만 중도금이 지급되었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중도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대방은 오히려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통보(고지)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 시점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지 의사만 밝혔을 뿐 배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이러한 법리를 매도인에게 알리면, 매도인이 즉시 배액을 상환하며 계약을 해지해 버릴 위험이 있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행 청구 준비: 이미 살던 집을 처분하고 대출까지 받아 매매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신 상황이므로, 매도인에게 계약 이행(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또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매도인에게 법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신중하게 이행청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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