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제가 감기증상이 심해서 내일 변호사님이 대리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구인용이 떴는데 내일 재판에 못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가요?
구속영장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구속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구인장: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로 불러오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인 자체는 단기 구금(법원 도착까지)이며 즉시 석방도 가능합니다. ② 구속영장: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기 위한 영장으로,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③ 순서: 구인장 → 법원에서 구인 상태로 구속 여부 결정. 법원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하거나 기존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판 불출석 시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집행: 구인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직장 등에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② 구속 가능성: 구인 후 법원이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됩니다. ③ 불출석 누적: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불출석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사정 알림: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질병, 긴급 상황)를 법원에 즉시 연락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변호인 출석: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출석하여 사정을 설명합니다. ③ 자진 출석: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라도 자진 출석하는 것이 강제 구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④ 변호사 즉시 선임: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받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