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년수는 1년 조금 넘었는데 회사의 인원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비고란에 '주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산정함. (사전결재 득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일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그동안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저런 문구와 상관없이 퇴사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고, 이것이 사업장 내에서도 사실상 용인되어 왔다면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연장근로 등이 필요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단순히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서 퇴근 체크만 늦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오지도 않았는데, 구태여 근로자가 허위로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등 연장근로를 실제로 했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