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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연장근로수당을 퇴사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Q

근무년수는 1년 조금 넘었는데 회사의 인원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비고란에 '주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산정함. (사전결재 득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일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그동안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혹시 저런 문구와 상관없이 퇴사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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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퇴사 시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결재 조항의 취지: '주 40시간 초과분은 사전결재를 득한 경우에 한해 연장근로로 산정한다'는 문구는, 통상 근로자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연장근로 없이 단순히 늦게 퇴근 체크만 하여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②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고 그것이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 용인되어 온 관행이었다면, 사전결재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정당한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특히 유리한 정황을 설명드립니다. 그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가 수당을 부정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아무런 수당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굳이 허위로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증자료 확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출퇴근 기록, 사무실 출입 기록, PC 로그온 기록, 업무 관련 메일·메신저 발송 시각 등)가 필요합니다. ② 청구 절차: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퇴사 시점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치 이내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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