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대보험은 3월부터 들어있던데 사대보험과 상관없이 20/02/17-21/02/17 이상만 근무를 하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퇴사한다고 12월중에 2월에 퇴사한다고 이야기 할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때 먼저 사장님께서 그 기간보다 빨리 자르신다고 하시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그리고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 2주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지급이 안되었을때 저와 합의가 없을시 20프로의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저한테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4.퇴직금을 받았을때 세금은 제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