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안된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1. 사대보험은 3월부터 들어있던데 사대보험과 상관없이 20/02/17-21/02/17 이상만 근무를 하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퇴사한다고 12월중에 2월에 퇴사한다고 이야기 할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때 먼저 사장님께서 그 기간보다 빨리 자르신다고 하시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그리고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 2주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지급이 안되었을때 저와 합의가 없을시 20프로의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저한테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4.퇴직금을 받았을때 세금은 제가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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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질문들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4대보험이 3월부터 가입되었더라도, 실제 입사일이 2020년 2월 17일이라면 2021년 2월 16일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 수급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합니다. 퇴사 통보 시점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보 시점의 전략: 퇴사 예정일보다 미리 회사에 알리기보다는, 실제 입사 1주년이 되는 2월 17일 이후에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조기 해고 시 불이익: 만약 미리 퇴사 계획을 밝혔는데 회사가 1년 채우기 전(2월 16일 이전)에 먼저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요건(1년)을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연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③ 미지급 시 대응: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금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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