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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르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도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Q

부모님 부동산에 25년 전에 근저당권 415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연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 합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통한 근저당말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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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원인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변제공탁을 한다면 4150만원을 하면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고 처음부터 공탁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부등본과 해당 등기소의 등기원인서류를 찾아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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