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동산에 25년 전에 근저당권 415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연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 합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통한 근저당말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변제공탁 및 말소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원인서류 확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원인서류(설정 당시의 계약서, 차용증 등)를 등기소를 통해 확인하여 실제 채권관계와 잔존 채무액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5년 전 설정 당시의 서류가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열람·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공탁 및 말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 형태로 진행: 변제공탁만으로 곧바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4,1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공탁의 선행 불필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절차 진행 중에 공탁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채권자 소재 확인 필요: 근저당권자(채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원인서류: 해당 등기소에 보관된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등기원인서류를 찾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시효 소멸 여부: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시효(통상 10년) 완성으로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변제공탁 없이도 시효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원인서류를 확보하신 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말소 방법(시효완성 주장 vs 변제공탁)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